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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6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사정이 원심 양형에도 이미 유리한 사유로 참작반영되었다. 따라서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위 합의서는 제1심 양형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음주 수치(호흡: 0.147%, 위드마크공식 적용: 0.172%)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여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