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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단16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증거기록 6 쪽) 과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9 쪽 )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