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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2: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D(32세,여)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사용할 컴퓨터를 배당받아 다음 날인 6일 06:58경까지 8시간30분 정도 이용하고는 이용요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