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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2. 11. 선고 81노1111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81(형특),393]

판시사항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판결요지

형법 제56조 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대법원판결집 8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7) 1225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증 제1,2,4,5,14,15,16,17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히로뽕 및 신경안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결과, 적은 자극에도 자신의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한 성격장애를 일으켜 왔다고 보여지고, 이건 범행전에도 아티반 22알을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마셨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의사 공소외 1, 2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수년 전부터의 성격변화로 인한 공허감, 허무감, 충동성, 인생의 목표상실, 자아상의 왜곡 등으로 인한 자살 및 타살 욕구와 사건 당시에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다소 해이된 의식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생각되나 정신증적, 병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 감정서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심신장애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을 할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법률상 감경요건인 형법상의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의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의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고등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스스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성실하게 살아갈 마음가짐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방탕한 생활을 스스로 청산하고 결혼하여 새출발한 피해자인 친구 공소외 3의 행복을 무작정 시기, 질투한 나머지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약물복용 등으로 혼란한 심리상태하에서 자신의 허무감, 공허감 등을 못이겨 이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있어 전혀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토막을 내기 위해 범행 20일 전에 미리 톱과 비닐을 구입하고, 범행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는등 그 범행의 계획이 치밀하였으며, 아티반을 먹고 신음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톱으로 시체를 6토막으로 절단하고, 내장 등을 꺼내어 변기에 버리는등 범행의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근래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악하기 이를데 없으며, 범행후 피해자의 남편이 찾아와 피해자의 행방을 묻고가자 위 손괴된 시체를 미리 준비한 비닐로 포장하여 경남 양산읍에 있는 언니집 방 피아노 뒤에까지 숨긴 행위 등은 피고인이 범행후에도 전혀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 등을 느끼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 범죄후의 정상 역시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 이제 새출발하여 신혼생활을 꾸리던 피해자를 살해하여 토막낸 엽기적인 이 건에 있어서 유족의 피해감정은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은 당시 신문, 테레비 등에 크게 보도되어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부도덕성과 현실도피, 망각, 방탕을 위한 약물복용 등의 사회문제로 일반세인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켜 이건 재판의 결과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다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치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형사정책적 의의도 크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과형상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심신상실중에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정신상태를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심신미약상태하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건 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6조 에 의하면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56조 에 위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사체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161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판시 살인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점등을 참작하여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면서도 판시한 바와 같은 동기밖에 없어, 통상인의 관념에 비추어 그 살해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토막을 내고 나서도 공포심과 죄책감은 커녕 팔만 아팠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괴한 사체를 비닐에 포장하여 그 방안에 놔두고도 다른 친구를 불러 그 방에서 함께 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잘못인 줄은 알면서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른 전후 사정에 감정인 의사 공소외 1, 2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히로뽕 및 신경안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결과 적은 자극에도 자신의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한 성격장애를 일으켜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 두세시간 전에 아티반 22알을 포도주에 타서 피해자와 나누어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위 성격장애와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 두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제한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