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2:40경 C와 동침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C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C가 집 문을 열어주어 같이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집의 주거권자 중 한 명인 C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간 것이나, 또다른 주거권자인 B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