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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5. B에 근무하다가 호이스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충격을 당하여, 「골절탈구 흉추 제5, 6번 및 완전척수신경마비, 골절경골근위부, 제4흉추손상, 제7흉추손상, 척수공동증, 신경인성방광 및 대장, 방광결석, 장폐색증,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3년 동안 요양해 왔다.

나. 원고의 주치의인 C병원에서는 2018. 8. 28. 피고에게 2018. 9. 5.부터 2019. 3. 4.까지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10. 29. ‘증상고정된 상태로 2018. 12. 31.까지 통원요양하고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12. 31.까지 통원요양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료계획을 단축승인하였고 이후 치료종결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는 2018. 12. 12.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2019. 1. 1.부터 2019. 3. 31. 기간 동안 약물치료,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보전치료를 통하여 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고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0. ‘증상고정 상태로 진료계획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3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입ㆍ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인성 대장에 의한 변비, 방광염의 빈번한 재발, 자율신경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경직악화, 호흡곤란, 고혈압 등 증세가 발생하여 수시로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아 왔다.

현재도 교정되지 않은 신경증상으로 인한 위급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