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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08에 있는 광림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온곡중학교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바로 뒤에서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영서기업(주) 소유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음기,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1km를 추격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지하차도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F 번지불상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인 H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