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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북경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자녀를 원생으로 받아 영어, 국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 2. 25. 원고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는 형식으로 원고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2017. 2. 25.경 근로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9.까지로 한 것이다.

피고는 위 근로기간이 2018. 2. 29. 만료된 후 퇴직을 원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근로기간을 1달 연장하여 2018. 3.말 원고 학원을 퇴직하였다.

한편, C(D생)는 2016. 5.까지 원고 학원의 원생으로 수강을 하다가 퇴원을 한 사람이다.

나. C는 원고 학원을 퇴원한 3개월 뒤인 2016. 8.경 원고 학원에 놀러왔고, 피고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는 C와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근처에 있는 여관(Inn)에 가서 2시간 정도를 함께 보냈는데, 그곳에서 피고와 C는 함께 누워 포옹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후 C는 원고 학원에 몇 번 더 놀러왔다.

다. 피고와 C는 서로 ‘E’문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 여관(Inn)에서 피고가 포옹하면서 일어난 신체반응을 포함하여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서로 보냈다. 라.

C의 후배로서 원고 학원의 원생이던 F이 C의 ‘E’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고 이것을 촬영한 뒤 원고 학원의 강사 G에게 보여주었고, G은 2017. 12.경 인터넷 카페에 피고가 남학생 몇 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면서 위 ‘E’문자 내용도 함께 유포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