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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컨베이어 먼지를 닦으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말로 하세요. 손짓으로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귀마개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들리나.’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회사 자재창고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박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8:40경 제1항의 회사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일을 고소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옷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작업장 바렛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