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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89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청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및 심리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