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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0: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부영2차아파트 사거리 직전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고 방면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심야인데다가 교차로 끝단 부분에 횡단보도 또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23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2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