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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3.24 2020누1815

상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11 행, 20 행의 “ 관헐 적” 을 모두 “ 관 혈적 ”으로 고친다.

제 5 면 19 행의 “ 수행 제거 술” 을 “ 수 핵 제거 술” 로 고친다.

제 6 면 3~16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 갑 제 7호 증의 2, 갑 제 8호 증( 이상 갑호증과 동일한 을 호 증의 기재를 생략한다) 의 각 기재와 제 1 심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요추 2-3 번 부위( 이 사건 제 1 상이) 와 요추 3-4 번 부위( 이 사건 제 2 상이 )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번 부위( 이 사건 제 3 상이 )에 중등 도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체 감정의는 ‘ 원고의 경우 양측 대퇴부 외측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한편 하지 직 거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다.

’, ‘MRI 검사에서 요추 4-5 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 잔존 소견이 있고, 근전도 검사에서 S1 신경근 중심으로 요추 4-5 번 부위에 추간판의 돌출로 인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에 부합하는 병변에 해당한다.

’ 고 하면서, 다만 ‘ 위와 같이 MRI 검사와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는 병변은 향후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에 의해 그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 고 하고( 신체 감정서 중 원고 측 감정사항 1, 2, 3, 5 항 및 피고 측 감정사항

나. , , , , 항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