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쪽 6, 7행의 “총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619,604원을”을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119,604원을”로, 같은 쪽 8행의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97,699,604원을”을 “총 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83,199,604원을”로, 범죄사실 마지막 문단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9,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6. 3. 15.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5~28, 30~40, 42~62, 64~71, 73~74, 76~77, 80~82, 84~87, 89~92, 95 및 97~116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