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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3고단32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3. 04:10경 동네 후배인 D, E과 함께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품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E 경품이 잘 나오도록 ‘경품 뽑기 기계’를 발로 차고, D은 손으로 기계를 흔들어 기계 안에 있는 경품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 손을 배출구에 넣어 경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 USB젠더 2개, 무선 오토바이 자동차 장난감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배터리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배터리 충전기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1개, 무선 탱크 자동차 장난감 1개, 조종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동네후배인 H, I, J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땟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H를 조수석에, I과 J를 뒷좌석에 태우고 K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L 운전의 M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L의 불법유턴에 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L로 하여금 위 화물차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