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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6:23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캐스택코리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라주유소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고속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