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8.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 장 관리 및 환전을 해 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 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 워터 하우스 포커’ 게임 기 50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가 10,000점을 넘을 경우 그 점수를 동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6. 2. 11. 불법 환전 정황)
1. 각 환전 관련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