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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9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의 형을 선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상습화되어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 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 품 일부가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약 1 시간 경과 후에 현장에 복귀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판단

절취 품 일부가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이미 원심의 양형이 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5. 04:22 경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당일 05:25 경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교통정리를 하던 경위 V에게 ‘ 피고인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고 겁이 나서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대면 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