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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수복식당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86세)의 다리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징역 1월 ~ 6월 : 감경영역)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