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4. 7. 26. 21:3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외 1명에게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여, 위 E은 신고자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이 사실인지 재차 문의하였더니 '집 앞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운전자가 집에서 나와 욕설을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에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 혈색은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6. 22:43경 C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으로부터 약 39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