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08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