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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7:23경 충남 논산시 B 피해자 C가 일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화카네이션 150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