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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살펴야 할 피해 아동 3명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4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들은 만 1~3 세의 어린 아이로서 이러한 학대행위에 적절히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위 학대행위는 앞으로 피해 아동들의 성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