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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86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