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개 명 전 E) 는 모두 F의 자녀로 형제관계이고, 망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자녀인 G가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느단 1012호로 한정 후 견 개시신청을 하여 2018. 1. 29. 원고에 대한 한정 후 견을 개시하고, G를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C은 이 사건 제 1 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4.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H, I 및 피고 D가 있었는데, 피고 B, H 및 I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느단 2029호로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9. 8.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 편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피고 D는 같은 지원 2020 느단 2014호로 상속한 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20. 3. 1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원고의 상태를 악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아래 기재 각 돈 합계 697,842,710원(= J 리 토지 보상금 252,692,710원 농기계 등 처분대금 107,800,000원 임차권 매매대금 4,600만 원 대여금 3,800만 원 대위 변제 금 2억 5,335만 원) 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674,322,710 원 위 농기계 등 처분대금에 대해서는 그 중 8,428만 원만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토지 보상금 관련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는 각 1/2 지분씩 투자 하여 ‘L 정미소’ 라는 상호로 정미소( 다만 사업자 명의는 아버지인 F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정미소’ 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 B가 돈 관리만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