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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8구합2546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5. 1. 부산광역시 고시 C, 2018. 6. 27. 부산광역시 고시 D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12. 17. - 수용대상 : 부산 사상구 E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106,552,100원(= 이 사건 지장물 84,002,100원 영업이익 12,000,000원 시설이전비 등 10,550,000원) - 감정평가법인 : ㈜F, ㈜G(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96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106,552,100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 116,848,100원(= 이 사건 지장물 94,348,100원 영업이익 12,000,000원, 시설이전비 등 10,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등을 신축하려면 200,000,000원 넘는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보상금으로 인정된 영업이익은 원고의 월 매출의 1/10에 미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