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6. 충주 구치소에서 2015. 3. 16.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 2015. 5.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82』 피고인은 2017. 5. 15. 19:54 경 목포시 C 소재 D 역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 전문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1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주문을 취소하고 1만 원을 돌려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G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G에게 “ 커피 주문 취소했으니까 만원 돌려주셔야지요
”라고 말하며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착각한 G으로부터 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1』 피고인은 2017. 11. 6. 19: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J에게 “5 만 원권 지폐 2 장이 있는데 이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5만 원권 1 장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만 원권 1 장을 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2 장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권 8 장과 5천 원권 4 장을 그 자리에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N, O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8 고단 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