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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이 들어 있던 중, ‘남자 손님이 인사불성이 되어 고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씹할, 너 경찰 맞나”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