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