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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3456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C과 사이에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부터 2018. 2.까지 3회에 걸쳐 3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8,4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24,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D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원고는 C의 요청을 받아 피고 회사의 D 계좌로 2017. 8. 18.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E 월급 2,500,000원 및 E에 대한 송금 6,756,770원으로 대부분 소비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1. 5,200,000원을, 2017. 10. 13. 5,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다시 C의 요청에 따라 2018. 1. 15. 피고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F, E에 대한 송금, 주식회사 G, 직원 급여 등으로 바로 지출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2.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같은 경위로 2018. 2. 14. 피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 역시 직원 급여 등으로 바로 지출되었다. 6)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기관이 아닌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된 점,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018. 3. 12. 피고로부터 최종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4번의 송금 중 2017. 10. 13.자 및 2018. 3. 2.자만 위 대여금의 변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