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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1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 되었다.

이때,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새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기사 아저씨 이 경찰 아무것도 못 한다 봐라, 좃나 웃기네 이거 경찰 맞나, 좃나 웃기네 씹할 놈아” 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