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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20. 23: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호텔’ 앞까지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길로 가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부 간선도로 상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52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 서울 도봉 경찰서’ 입구 계단 앞에서 ‘ 운전 중 폭행을 당하고, 대리 비를 받지 못했다’ 는 위 D의 일반신고를 받고, 범죄수사 중이 던 서울 도봉 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 I(36 세 )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