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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도7423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5도7423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T, U,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470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하여

1) 사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파일 내지 그에 기하여 작성된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도32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음파일에 기하여 작성된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