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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4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캐나다 소재 D 회사에서 수입한 ‘ 크리스탈 헤드’ 보드카를 안양 세관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제목하에, “B /L : F, 물품 : 크리스탈 헤드 750ml 1,770 병, 크리스탈 헤드 1.75 1750ml 90 병, 크리스탈 헤드 3.0 3,000ml 20 병, 크리스탈 헤드 롤링 스톤 팩 키지 750ml 60개, 양도 일 2016년 2월 22일, 양도자 B, C, 영등포구 G, 4 층 H 호, 양수자 I, J, K” 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2016. 2. 23. 경 서울 영등포구 G, 4 층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자 B의 성명 옆에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의왕시 오봉로 175 의 왕 ICD에 있는 안양 세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관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의왕시 오봉로 175 의 왕 ICD에 있는 안양 세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주식회사 C 법인 인감 증명서, J 주류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유서 등과 함께 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양도 양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자신이 물품을 반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안양 세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