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9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8. 1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D 대표)가 시공 중인 E교회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인도를 통해 공사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방선거 홍보용 오토바이를 차량 출입구 가운데에 약 2시간 동안 세워놓아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을 위 공사현장의 트럭 앞에 약 1시간 동안 세워놓아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