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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236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78,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머신 등 산업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의 레이저 가공을 통하여 수배전반을 비롯한 각종 프레임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레이저 가공 외주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다가 레이저 가공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원고의 대리점인 ‘C’의 대표 D을 통해, 기존에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던 탄산가스레이저(CO2 Laser)보다 전력소모가 적으면서 빔 파장이 짧아 고정밀, 고품질의 절단이 가능하고 알루미늄, 구리 등도 절단할 수 있는 가공장비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가 생산하는 광섬유레이저(FIBER Laser) 절단기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 14.경 피고에게 광섬유레이저 절단기인 ‘FIBERBLADE Ⅲ 3015 -2.4KW’ 모델에 대하여 견적가격 미합중국 통화 450,000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로 하여 '고 정밀 절단. 우수한 절단 품질 및 높은 직각도로 추가적 작업이 필요 없음. 최대 절단 두께 일반 강 20mm , 스테인레스 스틸 10mm , 알루미늄 10mm . 하자보증은 시운전 후 12개월’ 이라는 설명을 담은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6. 위 모델의 절단기 1대를 420,00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위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A 독일 본사가 독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2.4KW 용량의 장비를 아시아권에 반출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7. 26. 공급장비를 레이저 전달 효율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양이 기존 모델과 동일한 Tropical Version의 2.0KW 모델로 변경하였다.

변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 장비가 구리를 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