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37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9. 12: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 아파트 앞 감나무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불상의 신용카드 3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 12:4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구 E 마트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 공소사실은 ‘ 신용카드’ 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 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사용하는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루 이비 통 지갑 내 피해 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