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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7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7-1 종로 3가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돈화 문로를 청계 3가 쪽에서 종로 3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 3가 교차로에 이르러 종로 2가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0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계 3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2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