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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15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3,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7. 3. 31.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육관측 교인이고, 원고는 위 교회의 본당측 교인이며, 위 교회는 2004년경부터 교육관측 교인들과 본당측 교인들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어 왔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7. 10:00경 위 교회 본당 건물 1층 로비에서, 원고가 피고들측 교인들과 원고측 교인들이 시비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은 “이 새끼야! 찍지 마”라며 두 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 C은 왼손으로 원고의 점퍼를 잡아끌고, 피고 D는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겼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나항 기재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1166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촬영을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 B과 원고측 교인의 시비 장면을 계속 촬영하여 피고들을 자극하였고, 피고 B의 왼쪽 손을 비틀어 염좌상을 입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