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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483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37092 구상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37092호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2016. 6. 27. “원고는 피고에게 7,963,950원을 2016. 8. 27.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위 사건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 6,000,000원을, 2016. 9. 27. 1,963,950원을, 2016. 10. 11. 65,170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판단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2.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원은 2016. 8. 28.부터 2016. 9. 12.까지 16일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52,366원(= 7,963,950원 × 0.15 × 16/365)과 원금 5,947,634원(= 6,000,000원 - 52,366원)에 순차로 충당되었고, 2016. 9. 27. 지급한 1,963,950원은 2016. 9. 13.부터 2016. 9. 27.까지 15일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12,429원[= (7,973,950원 - 5,947,634원) × 0.15 × 15/365]과 원금 1,951,521원(= 1,963,950원 - 12,429원)에 순차로 충당되었으며, 2016. 10. 11. 지급한 65,170원은 2016. 9. 28.부터 2016. 10. 11.까지 14일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373원[= (7,963,950원 - 5,947,634원 - 1,951,521원) × 0.15 × 14/365]과 잔존원금 64,795원(= 65,170원 - 373원 - 초과변제된 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