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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용당 한창제지 부근 도로를 울산시 쪽에서 양산시 서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