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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4~5 일로 단기이며 그 수익도 소액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평소 장애인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들 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