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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23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홀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내실에 있는 화장실로 가자 그 뒤를 따라 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오자,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를 내실의 이불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무릎 부위까지 벗기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