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정5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2017. 03. 31. 18:33 경부터 같은 날 18:53 경 김포시 B에 있는 '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씹쌔 끼들! 너희들 때문에 좃 같아서 왔다!
좃 같네!
씹할 일도 하기 싫고 구속해 버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소란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