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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23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8.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집행관을 통해 2017. 3. 22. 10:5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이 법원 D),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E이 ‘피고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다가, 일자 불상경 E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은 동일 건물의 F호에 관한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6148호)에서 인정된 금액인 3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22.부터 2019. 2. 21.까지 43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12,900,000원 중 기 지급받은 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0,000원과 2019. 2.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