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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37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사이에 2017. 5. 10. 광주 동구 D 대 33평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33평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은 2,000만 원, 잔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기일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약정을 맺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광주 동구 E, F 일원을 공동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목적부지로 정하고, 피고 및 선정자가 사업부지 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원고는 약정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서 제1조) ②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 전체 빌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인허가 상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날인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매매계약서 제2조, 이하 ‘이 사건 실효 특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5. 11.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및 선정자는 2017. 12. 31.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2. 20. 및 같은 해

6. 4.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잔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업진척사항 및 사업추진일정을 알려주고 검증가능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및 선정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