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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9 2014고단4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킨 다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6. 01:50경 위 2항과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기장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E 및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체포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체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