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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6: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따지던 중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