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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8 2017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20. 01:00 경 김해시 C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16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19:13 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에 대한 매매대금 160,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7. 5. 7. 20:08 경 D로부터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에 대한 매매대금 150,000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6. 20. 08:45 경 김해시 G, 110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빈 흰색 플라스틱 즉석 밥 용기에 물을 붓고 휴지를 겹쳐 깐 뒤 그 위에 대마 씨앗 29개를 올려 두는 방법으로 대마 씨앗의 싹을 틔워 대마를 재배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임장한 검찰 수사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금융계좌 추적)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감정결과 회 신서, 감정 의뢰 회보

1. A, D 간의 통화 내역, E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A-D-H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