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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9가단1006

농작물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4021.2㎡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