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9가단1006
농작물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4021.2㎡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4021.2㎡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