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피고는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 9개 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위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건설공사 중 D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공사 중 E 출입구 지하구조물 굴착공사를 위해 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2017.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음식점 전체가 가려졌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공해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5억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무자는 피고가 아닌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의 사업시행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청구는...